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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훈련견 새 가족 찾기 혹시 강아지 입양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입양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또는 강아지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도 이 정보 꼭 보세요.
<관세청 훈련견 새가족찾기>는 관세청에서 훈련받은 강아지들을 적극적으로 입양해 주는 가정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직접 훈련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강아지, 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기회인지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과 절차 정보 얻어가세요.
관세청에서는 훈련견들을 입양 가능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반 강아지가 아닌 훈련을 받아 건강하며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다한 뒤 안전한 반려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양 가능한 강아지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입양 가능한 강아지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특히 순둥순둥하면서도 훈련이 잘된 리트리버종이 분양된다고 합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공고문으로 가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연결, 핵심 설명 보실 분들은 그다음 아래로 넘어가 주세요. 양식까지 다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분양목적 및 대상견
ㅇ 목 적 : 반려견(번식용도 등 불가)
ㅇ 대상견 : 총 14두 - 견종 : 래브라도 리트리버
- 대상견 상세 프로필(소개자료) 붙임 참조
먼저 꼭 입양조건을 살핀 뒤에 신청하세요.
2. 입양조건기준
<입양 조건 충족기준>
1.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동물을 기르고 돌봐야 합니다.
3. 주거환경이 충분히 안전하고 적합해야 합니다.
4. 동물을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입양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 중성화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양을 위해서는 해당 보호소나 기관의 입양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입양 신청서와 인터뷰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절차 및 대상견 프로필
ㅇ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최종발표(약 2개월 소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해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입양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입양자에게 연락합니다. 입양자와 훈련견의 상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입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양 승인 시, 관세청 훈련견을 인수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세청 훈련견의 입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23.5.24.(수)∼6.7(수)
ㅇ 신청방법 : 붙임파일(프로필, 유의사항 및 특수조건) 확인 후 입양신청서 제출
- 메일접수 : kcsk9@korea.kr
- 우편접수 : (우)22356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208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황세정(앞)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거주자는 훈련견 입양신청 불가
ㅇ 문의 :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7)
1. 관세청 훈련견 입양신청서 다운로드
2. 관세청 분양대상 훈련견 소개자료(프로필) 다운로드
3. 관세청 훈련견 입양 특수조건
4. 입양 후 지원제도
입양 후에는 관세청에서 입양견의 건강 상태 및 적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견의 건강 관리와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하우 제공 및 교류를 위한 모임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 후에도 관세청에서는 입양견의 안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 가정에 대한 방문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필과 함께 특수조건을 꼭 살펴십시오.
훈련이 잘된 좋은 리트리버를 새 식구로 맞이하고 행복하게 같이 잘 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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