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 주의사항, 연금계산법과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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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 주의사항, 연금계산법과 예상연금조회

by 뉴토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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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관련 이미지

달라진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바로 다음 3월부터 변화가 큰 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가입조건, 가입 시 주의사항, 연금계산법과 예상연금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및 변경된 가입조건

최근 지난 2022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분명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왜 이렇게 미분양 주택은 많은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으로 '주택연금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자기 집을 담보로 주택공사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해 주고 사망 시 그 주택은 처분해서 공사가 가져가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많은 노령층이 이 연금을 통해 노후의 안정자금으로써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가장 일반적인 평균을 보면, '70세 전후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4~5억 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며 전부터 많은 가정에서 이용해 왔으나 팬데믹과 여러 대내외 어려운 상황이 겹친 2021년도부터 전년 대비 34.9%나 가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변화되는 연금제도로 수많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1. 연금제도의 장점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면서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이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줍니다.
* 국가보증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 혜택
-등록면허세(설정 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 수에 따라 감면 차등으로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 세액이 300만원300만 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 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2. 기존 가입조건(2023년 2월까지의 가입자)
- 기준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준 조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3. 달라진 가입기준
- 기준 시기 : 2023년 3월부터
- 기준 조건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변경 핵심 : 3월부터 가입자는 동일 가격 주택이라도 연금이 더 낮음
- 변경 이유 :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 주택가격의 하락
그동안 가입조건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였지만 2023년 3월부터는 '1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제 3월부터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되었고 노후 준비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분명 가입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3월 기준으로 매달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금 2월 내에 연금에 가입하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지급금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여러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1) 이사하는 경우의 지급 기준
연금을 받는 도중 이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경우엔 해당 기관에 알리고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변경신청하면 당연히 이사한 곳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알리고 주민등록주소를 옮기면 아래 5. 에 해당되어 지급정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집과 새로운 집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가입이 불리한 경우
이 연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가입보증료와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모두를 일시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중도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이 되며 안하는 것만 못한 손해를 입게 되니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3) 이혼의 경우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권리관련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5)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이외에도 가입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인지해야 할 내용들이 무척 많기에 먼저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시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신 뒤에 결정하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동영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연금계산법 및 예상연금조회방법

1. 연금 계산법
연금 계산법은 단순히 주택가격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공사에 전화하거나 예상수령액을 바로 클릭하기 전에 다음 아래의 여러 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하신 뒤에 그 아래 한국주택공사의 '예상연금 조회'를 링크 걸어놨으니 한국주택공사의 연금 계산 링크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준비사항>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 구분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시세검색) :
※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경우 KB시세를 적용하며 최하층은 하한가(KB시세의 경우 하위평균가)를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KB시세의 경우 일반평균가)를 적용. 단, 고객 희망 시 고객비용부담조건으로 감정평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세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최저층여부
-지급방식 :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6가지가 있으며 사전에 이 지급방식이 무엇이며 자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에만 선택가능
-월지급금 지급 유형 : 월지급금의 지급 유형 6가지가 있으며 이것도 사전에 6가지 유형이 무엇이 있고, 자신의 선택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액형, 초기 3년간 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 금액

2, 예상수령액 조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셨다면 이제 사전에 한국주택공사의 연금 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을 조회해보세요.

전문가들은 무조건 집을 전체 다 담보로 잡히고 거기서 나오는 연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조금 더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해서 60% 정도의 비용은 주택을 구입해 그것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집 매각 후에 생긴 현금 3-4억을 활용하며 사는 방법이 안정적이며 유리하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주택연금. 꼼꼼이 잘 따져서 가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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