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시마다 ‘시민안전보험금’제도가 있습니다. 세부 지자체별로도 다를 수도 있는데 안전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이 제도에 대한 안내, 주요 도시별 신청방법 및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 안내
살다보면 안타깝게도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화재 등과 같은 재난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강공원 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고삐풀린 강아지가 뛰어들었고 강아지가 안 다치게 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런 제도도 몰랐고 시(구)가 가입되어 있는 줄도 몰랐기에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상황발생 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재난이나 안전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금제도’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시민이 별도로 보험금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알아보니 다양하게 보상사례도 많았는데 보장내용도 보장 금액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 따라 이태원사고 여파로 밀집관련 보장이나 코로나19 같은19 감염병으로 인한 보장,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장 등이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신청방법 및 보장내용
대표적인 주요 도시별로 시민안전보험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장내용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꼭 본인의 주민등록 지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청구 절차 및 내용>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③ 청구내용 심사 후 지급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주요 사항>
자신이 갖고 있는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이 피보험자로서 청구가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기에 이미 지난 건이어도 청구가능 단, 연도별로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상담필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2,000만 원 보장
<보장 내용 및 금액>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2,000(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500만원 限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2,000(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2,000만원 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장 작성 시 위임해 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보장항목별(사망, 후유장해,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실버존,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필수서류 : 공통서류 외에 별도로 추가되기에 확인 후 준비필수
2. 부산광역시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및 조건>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3. 2. 1. ~ 2024. 1. 31.(1년) ※매년 갱신
-보험료: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자신이 갖고 있는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
<청구 서류>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보장 내용 및 금액>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사태 포함):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사태 포함):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1,500 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1,0001~14급)/1,000만 원 한도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보장)/30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만원
3. 인천광역시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및 조건>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 험 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 내용 및 금액>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500/1,5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1,5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만 12세)/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1,5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2년 신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 사망보장은 만 15세15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12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1,000만 원, ’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안전정책과 (032-440-5732/5737)
4. 대구광역시
<가입대상 및 조건>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매년 갱신)
-보험료: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보장 내용 및 금액>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 2,500만 원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2,500만 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5. 광주광역시
<가입대상 및 조건>
-보험가입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광주광역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보험기간 : 2022.02.21(00:00시)~2023.02.20.(24:00) (매년기간)*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 15세 미만15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 12세12 이하 어린이만 보장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 내용 및 금액>
-자연재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만15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만15 제외)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만15 제외) / 1,000만 원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1,000만 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만15 제외) / 1,000만 원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1,00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만 15세 미만자 제외)/300만 원)/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주광역시민 (만12(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부상등급 1급~5급)
-농기계상해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만15 제외) / 3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300만원
-감염병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만15 제외) / 200만 원만원
6. 대전광역시
<가입대상 및 조건>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대상 : `23. 1. 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3. 1. 1. 00시 ~ `23.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 3148-9955)
* 대전광역시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70-4932
<보장 내용 및 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2,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0급) 1,0001,000만 원 한도
정부의 지원금 중 난방비지원금 관련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별 지원금이 준비되었으니 정보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2.03 - [well-being 웰빙정보 모아모아] - 난방비 폭등이유, 지원대상 및 조건, 주요 도시별 신청방법 및 안내, 난방비 절약꿀팁
'꿀이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신청 및 충전방법, 이용방법, 가맹점 정보 등 총정리 (0) | 2023.04.03 |
---|---|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 콘텐츠제안 총정리 (0) | 2023.04.02 |
사업자등록(개인)신청법 총정리-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자등록신청부터 발급까지 (0) | 2023.03.30 |
달라진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 주의사항, 연금계산법과 예상연금조회 (0) | 2023.02.10 |
난방비 폭등이유, 지원대상 및 조건, 주요 도시별 신청방법 및 안내, 절약꿀팁 (0) | 2023.02.03 |